◆김영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중구의 입장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3.06.05 17:19:09

◆김영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중구의 입장

 

지난달 29일 열린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신당1동 어린이집 원장의 과거 폭력전력에 대해 불리한 부분을 은폐, 보육정책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음으로 재심의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중구는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 위탁체와 원장의 결격사유 조회, 보육정책위 심의 과정 등 선정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탁체 대표 및 원장 선정 심의시 '영유아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및 최근 5년 이내 관계법령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여부, 운영주체의 공신력·도덕성 등과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았는지 여부, 범죄경력 여부 조회결과 '해당없음'을 확인했고, 원장의 과거전력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영유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범죄경력 조회 또한 '형의 실효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경과시 실효됨에 따라 당시 심의과정에서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심의를 진행했다.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중구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위탁취소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중구의회의 10차례에 걸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 원장의 과거전력에 대해 당사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고, 원장의 과거 전력은 '영유아보육법'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건임에도 위탁체를 심사에서 배제시키거나 그걸 이유로 재심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 확인 및 객관적 사실판단의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전 단우물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정책위 심의과정에서 최초로 원장내정자의 폭력행위를 거론했고 행정사무조사특위 단초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 구에서 지난 3월 27일 재위탁 심사시 원장을 교체, 재위탁 심의를 받으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구는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심사 하루 전 익명의 제보로 불거진 원장내정자의 과거전력에 대해 보육정책위의 문제제기 이전에 원장내정자의 소명이 있었다. 단우물어린이집 위탁체인 대한불교조계종 동국대 서울정각원은 전 단우물 어린이집 원장이 중구보육정책위원으로서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증인 채택 및 출석 등 심적 부담감 등으로 인해 원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고 아이들 보육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중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전 단우물 어린이집 원장을 타 자치구 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발령하고, 경험과 능력, 자질을 갖춘 원감을 원장으로 승진시킨 내부 인사이며, 재위탁 심사시 적법한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하게 된 것이다.

 

◆이혜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중구의 입장

 

지난달 31일 열린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지적한 '중구 보훈회관 운영비 증액 요청'에 대해, 중구에서는 "중구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09년 개관해 현재 다양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며 "보훈회관 운영비 예산은 2011년 2억1천680만원, 2012년 2억3천180만원, 2013년 2억3천4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점차 이용 회원 수 증가와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시 중구 예산 및 보훈회관 운영상황 등을 고려, 종합적 검토로 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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