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3.04.10 15:04:40

제205회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만장일치로 건의문 채택

 

지난 8일 열린 제205회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허수덕 의원이 어린이집 자격요건 강화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12 결산검사책임위원에 황용헌 부의장

 

제205회 중구의회(의장 박기재) 임시회가 지난 8일 개회돼 10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운영된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와 함께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지난 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허수덕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1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책임검사위원인 황용헌 의원(부의장)을 비롯해 윤석철 전 기획재정국장, 최원익, 노미하 회계사 등을 선임했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허 의원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현실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건의문 채택을 시발점으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공개가 시설 선택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사후약방문식의 소극적 장치에 불과하다"며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10년 동안 교육기관 취업 및 시설운영에 제한 규정을 받는 현행법 취지에 견주어 볼 때, 아동학대, 아동폭력과 직결되는 폭력관련 범죄 또한 엄중한 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중구의회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결격사유에 과거 폭력관련 범죄자를 배제하는 항목을 추가, 기존 3년의 경과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보육사업지침에 제시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의 심사항목 중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공신력 항목란 배점의 상향조정을 통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과 제반사항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

 

이날 박기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대 의회의 임기가 1년여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의 뜻을 살펴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구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구의회는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 개편,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구민 참여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금번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특위 활동에 관심을 보여준 구민들과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다"며 "특위활동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이 향후 관내 어린이집 위탁운영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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