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금년 4월부터 '월 4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키로 가결됐다.
지난달 28일 제245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매년 15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다"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등이다. 참전명예수당은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급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무공영예수당(23만원) 또는 국가참전명예수당(15만원)을 선택지급하고, 서울시는 '09년 7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0년 7월부터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약 5만명에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