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전용토지 재산세 감면 종료
장학금 지급인원 20명으로 늘려
◆중구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장학금지급 인원을 매학기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구청장의 지급인원 조정범위를 '연인원 10명'에서 '연인원 20명'으로 개정했다.
이는 중구와 동국대간 정보 문화등 교류사업 협약 및 중구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동국대 우수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규모를 확대해서 관ㆍ학간 유대와 협조를 긴밀히 유지하고 구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1조 조례제정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하고 일ㆍ숙직 지급 대상자의 적용 범위와 지급액, 지급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간 국가기준에 의거 매년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일ㆍ숙직비를 2004년부터 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ㆍ숙직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중구 구세감면 조례개정 조례안
중구 구세감면 조례개정 조례안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했던 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도 제4조에 따라 감면토록 했다.
또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감면시한 종료로 폐지했다.
미분양주택의 재산 세율을 1000분의 3에 대한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을 감면시한 종료로 폐지했다.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해서 2006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2004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2004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광희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광희동1가 242 쌍림어린이 공원내)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회현동1가 147-5외 7필지) △문화체육센터 동측출입구 인근부지 매입(흥인동 117-3외 1필지)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신당동 62-46외 3필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신당3동 349-234외 7필지, 남산동1가 9-1, 관내 1-2개소 포함)등 구유재산 취득이다.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대한 자치구 교부금 요율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점용료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상금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조정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 일부 도로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 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징수요율과 같도록 농업 및 식물재배는 0.005에서 0.01로, 주택은 0.005에서 0.025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또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을 산정할 때 1㎡(또는 1m)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또는 0.5m) 이상 1㎡(또는 1m) 미만의 경우에도 1㎡(1m)로 계산토록 했다.
◆도시환경 정비 회현구역 지구통합에 따른 구역변경
도시환경 정비 회현구역 지구통합에 따른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회현동2가 일대의 3-1지구의 대지 1천870㎡, 회현동2가 일대 3-2지구 2천6㎡, 회현동1가 37-6 일대 4천10㎡등이다. 이 구역은 지난 79년11월22일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