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27명 가운데 찬성 225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으며, 가결된 개정안은 정부의 법안 공포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토록 규정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6월 30일까지 CCTV설치를 완료토록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CCTV설치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호준 의원은 "아동폭력과 범죄가 반발하고 있어 CCTV 의무설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아동보호구역조차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미 신고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발의 동참)도 함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