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제1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안 의장이 조례안을 가결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제196회 중구의회(의장 김수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황학동(베네치아 메가몰)입점 이마트에 대한 강제휴무일 지정 유보 청원의 건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무기명투표결과 4대4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부결됨에 따라 의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이날 허수덕 의원은 '음식점 영업신고 시 정화조 용량 규제 완화 건의문'에 대해 제안 설명을 통해 "취급음식물의 종류와 정화조오염도는 무관하고, 하수와 오수가 분리돼 있어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화조 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음식점 정화조 용량의 산정방식을 면적×0.175로 일원화해, 정화조 용량증가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선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감사담당관이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작년 8월에 실시한 예산·회계 등 재무감사 결과 및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가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황용헌 의원은 관련 사안의 판넬을 준비해 "작년 하반기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 인사전횡, 예산낭비, 감독태만 등 경영 상태를 악화시킨 이사장의 해임은 당연하다. 특위구성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처리된 안건은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중구↔중국 절강성 이우시간 교류 협력안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림종합사회복지관(가칭)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중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와함께 △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 규제 완화' 건의안은 채택했으며 △순화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황학동(베네치아 메가몰) 입점 이마트에 대한 강제휴무일 지정 유보 청원의 건은 관련 의안 심사 시 접수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조례 제정에 참고토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한편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보류 됐으며,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시설관리공단 예산·회계 등 재무감사 결과 및 직원징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무기명투표 결과 4대4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