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김영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의 규정과 관련, 고령화와 저 출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중구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구의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셋째 자녀부터이며, 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와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둔 두 자녀의 이상의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도 전원 지원토록 했다.
지원기준은 물가 및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하로 돼 있다.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을 상실토록 했다.
이 조례는 작년 6월 임시회와 지난 2월 3일 제19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했지만 의결 보류됐다가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이 조례안 발의에 소재권 조영훈 의원 등도 동참했으며, 김수안 의장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