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제196회 중구의회(의장 김수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수덕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음식점 영업신고 시 정화조 용량 규제 완화 건의문'안이 채택됐다.
허 의원은 음식점 정화조 용량의 산정방식을 면적×0.175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정화조 용량증가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 음식점을 개업하려 해도정화조 용량이 적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화조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에 정해진 정화조 용량과 맞지 않아 현행법상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들이 정화조 설치 및 증설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이 일정 기준의 정화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분뇨로 환경이 오염될 것이라는 규제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허 의원의 주장.
허 의원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35조 제2항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09-197호)에 따르면 음식점을 한식, 중식, 기타로 분류해 정화조 용량을 산정한다. 하지만, "영업형태가 수시로 바뀌고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비춰 볼 때 취급음식물의 종류와 정화조오염도는 무관하고, 하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어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화조 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