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에 약 25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최강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민투표와 시장 보궐선거 관리경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에 실시된 주민투표 관리경비는 약 149억원, 보궐선거는 258억원으로, 두 행사와 관련돼 치러진 비용은 총 407억 원에 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고에서 나가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자치체장, 지방의원 등의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돼 있어, 서울시는 예비비로 주민투표와 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전액 집행했다.
또한, 주민투표 관련 정보제공 목적으로 약 2억5천만원의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 기관인 지하철 공사의 영상표출과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버스회사의 광고 표출까지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까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서울시의 기회비용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주민투표 관리경비는 182억, 보궐선거 경비는 355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다.
보궐선거 비용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특근 매식비, 출장여비, 각 후보의 보전비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선거 보전비용은 약 32억 원, 나경원 후보의 보전비용은 약 30억 원이다. 결국, 오세훈 전 시장과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애꿎은 서울시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최강선 시의원(민주통합당, 중구1)은 "약 4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집행된 사실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참 안타깝다. 오세훈 전시장 또는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진다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서울 시민에게 전가시켰다"며 "다시는 이런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보궐선거비용은 원인행위자와 소속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공직선거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