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11.10 18:30:22

중구문화예술상 체육부문 신설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조정

도시계획위에 2개 분과위도 신설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및 운영조례 제정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시정과 보상조치등을 마련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인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 실천력을 확보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중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중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6월23일 관보 제15428호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5903호(98.10.1)의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총리령 제386호의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지원단 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중구 조례도 폐지 됐다.

 

 ◈중구 문화예술상 조례개정

 중구 문화예술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중구 문화예술체육상 조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가함에 따라 수장자의 요건이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도 포함돼 생활체육 유공자도 이 상을 받게 됐다.

 따라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거나 체육 유공자로서 중구를 빛낸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조례 개정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8년3월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 후 수거원가 상승에 따른 조정원인 있음에도 억제해 왔지만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타구와의 균형등을 감안해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인 0.75㎥가 현행 1만7천680원에서 6.4%인 1천130원이 인상된 1만8천810원이 됐으며 0.1㎥초과에 대해서도 현재 1천160원에서 17.2%인 200원이 오른 1천360원이 됐다.

 

 이는 정화조 수수료가 실수수료 수입에 못미치는 부분과 물가인상에 의한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등 심의 또는 자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 개정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16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징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인자 부담을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 복구공사의 경우만 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도 적용토록 했다. 또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등도 포함하게 됐다.

 

 이밖에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보도의 블록 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했다.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 보도폭이 1m미만일 경우 전체를 복구해야 한다.

 

 ◈중구 보건소 설치 조례 개정

 중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분소를 설치하고 국ㆍ공립병원 또는 민간병원등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보건소 및 분소의 위치를 개정하고 분소의 설치조항과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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