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금년도 11월 정례회에 대비, 의원입법 활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원 13명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예산의 의의, 기능 △예산의 일반원칙 △예산의 분류 과정 △예산의 편성 심사 △예산의 구분 △예산안 심의의 착안 △예산의 집행 △예산의 심의 요령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
이날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이보규 강사는 "중장기 계획과 연계심의, 가용자원의 배분의 연도별 비교, 국가경제 정책과 연계 심의를 통해 분배 고용증진 주민복지 환경개선등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의 구분은 성질과 기능을 고려, 장, 관, 항으로 구분하고 세입예산의 장,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장,관,항,세항, 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자부장관이 정한다는 것.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 검토 △세부사업 단위로 심사 △재원배분 우선순위 검토 △예산과 계획의 연계 검토 △경직성 경비 증가원인 파악 △국고ㆍ시보조 사업등의 적정성 검토 △재정수요와의 연계검토 △예산낭비요인 제거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