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제정 앞장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1.07.07 18:46:23

중구의회, 중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결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난 1일 열린 제1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사진) 외 2인이 발의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타 자치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중구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중구청 및 산하기관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중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중구청장의 책무,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계획수립,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구의 인구는 13만 2천여명으로 이 중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약 6천400여명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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