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허수덕·소재권 의원… 인사발령 문제 지적에 반론제기
지난 4일 열린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동료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질책한 '구청장 권한대행의 인사발령' 문제와 관련, "지금 질책해야 할 사람은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구정에 전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구정을 흔들리게 만든 박형상 전 구청장이며 앞으로 보궐선거와 구정 등을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에 대한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의사발언 요청을 했다"며 "구청장이 공석이 된 시점에서 직원들의 동요와 다가오는 4·27 보궐선거에 공무원들이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에 따라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직원들의 동요를 최대한 방지하고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공무원들이 보궐선거에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11조에 의해 구청장 궐위 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돼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1항 규정에 의해 구청장 궐위 시점부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 임기 개시 전까지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대행토록 돼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보제한기간 내 인사발령 사항은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기관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12호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둠에 따라 불가피한 인사발령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보궐선거에 9억에서 10억원이 소요되는 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해당정당 및 당사자에게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수덕 의원은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을 공격하는 것은 논리와 명분이 부족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김영선 박기재 의원의 발언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소재권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앞으로 의회가 중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이 옳다"고 강조했다.
조영훈 의원은 "동료의원의 발언대에서 발언을 할 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핑퐁발언을 지적했으며, 김 의장 역시 "5분 자유 발언은 의원들 고유권한 이므로 이견이 있더라도 자신의 발언 외 시간에 발언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 권한대행의 인사 발령에 대해 집행부는 답변하지 않은 가운데 박기재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