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면 이기는 확률 낮아졌다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1.02.07 10:14:54

최근 5년간 서울시 행정소송 패소율 공개

 

(2011. 1. 12. 17:30 입력)

 

최근 5년간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승패율 자료가 공개됐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상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2천616건으로 2008년 이후 해마다 서울시의 패소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패소건수가 90건으로 이전 4년 평균치(45건)의 두 배를 기록하였다.

패소율 증가는 법률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고려치 않고 행정을 집행한 사례가 많다는 반증이 될 수 있기에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면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행정처분 전에 충분한 법률검토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적 사고가 요구된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은 축소하면서 사익을 보호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법률지식이 없는 시민입장에서는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이상 피해를 모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집행기관 스스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법률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패소율 증가는 토지수용 관련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지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시예산 낭비 방지와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문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문상모 의원은 최근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에 대하여 “오세훈 시장은 조례로 정해진 시의회 출석을 가볍게 무시하고, 발가벗은 아이가 등장하는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내걸어 선거법 문제를 일으키는 등 법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 오 시장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자 준비한다면 국가정체성 확립과 법질서 수호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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