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24. 18:00 입력)
서울시 구의원 의정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의원(중랑 2선거구)에게 제출한 ‘2011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정비 현황’을 보면 구의원 419명이 평균 3,990만원의 의정비를 받으며, 의원 1인당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은 강남구의회와 가장 적게 받은 마포구의회와의 편차는 1,46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회가 의원 1인당 4,950만원으로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는다. 이어 서초구의회 4,599만원 중구의회 4,500만원 송파구의회 4,350만원 종로구의회 4,11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정비가 가장 적은 의회는 마포구의회이며 의원 1인당 3,484만원을 받는다. 이어 중랑구의회 3,651만원 은평구의회 3,696만원 노원구의회 3,775만원 관악구의회 3,78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고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이며 자립도가 82.9%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79.8%) 종로구(78.5%) 강남구(77.1%) 송파구(7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비를 많이 받는 상위 자치구의회가 모두 포함됐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이어 중랑구(24위) 은평구(21위) 관악구(20위) 순으로 나타났는데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재정정립도가 34%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의정비는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의정비가 동결된 상황에서 용산구의회를 포함한 16개 자치구의회는 7급 일반직 공무원 15호봉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간 3,999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애당초 지방의원을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 것은 지방의원의 활동이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물며 지방의원은 직업 겸직이 금지된 만큼 의정비의 현실화와 평준화가 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석호 의원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의회 의정비가 1,466만원 차이가 난다. 2008년도에는 의정비 과다인상으로 ‘의정비 반환 소송’으로 홍역을 겪기도 했다”며 “의정비는 자치구의회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자료수집, 주민접촉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의회별 자체 책정보다는 지방공무원 호봉을 기초한 균등지급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