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의사진행발언 / 조영훈 의원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09.29 17:52:16

"자치위원장 당적배제 문제있다"

행정ㆍ법률적 위법성 등 상존

중구청 위법행위 강요 질책

 

 지난 5일 열린 제106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당적배제 조례안과 관련, 조영훈 의원(신당6동)은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해 단상에 선 뒤 "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적 법률적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확실하게 위법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의회가 원안대로 가결한다면 가벌성은 없지만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인해 의회 스스로 몰지각한 범법행위를 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며 법령상 특정된 사실이 없거나 포괄적 규정이 없는 한 새롭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정당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는 충분하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제8조(정당)에 근거한 정당법,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25조(공무담임권), 제117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그 종류)등을 예로 들었다.

 

 일부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정당인 배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화복지센터 개정조례안 제3조(원칙) 제5항에는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동장은 심의를 거쳐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명확하게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인 배제조항을 다수의 힘을 빌어 삽입하려고 한다면 그 처사는 편협적인 목적과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은 법의 범위안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주민자치위원 당적제한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들간 얼굴을 붉히는 사태까지 만들어 놓고 수개월만에 재의 요청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수정개정 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의 당적배제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스스로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위원장의 당적 배제를 요구한다면 이는 중구청이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의회나 의원들로 하여금 위법활동을 하라는 강요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책했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