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장 당적배제 조항 없애야"
지난 5일 열린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기태 의원(광희동)은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당적배제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당적배제조항이 삽입돼야 한다면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체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적 배제조항이 삽입된다해도 지구당등에 열람을 강요할 수 없어 위원장에 대한 당적보유 여부 확인은 여건적으로 어려워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이 당적배제 조항 삽입을 주장하는 근거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지만 현실적인 법집행에는 문제가 많고 실현 불가능한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법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방법에 따라서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하나의 모순을 치유하기 위해 또 다른 조항을 만들고 그 조항은 또 다른 모순을 낳게 되는등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소정당까지 다 확인을 해야 하지만 1개 당이라도 확인을 거부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최종적인 확인은 본인이 당적여부를 확인해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의원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지구당의 협조에 의존한다면 법이 왜 필요하며 법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당적보유자 배제조항 삽입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회에서 찬반논의가 있었던 사항을 일정기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막연한 판단으로 당적배제조항을 삽입해 제출한 집행부의 무사안일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신당2동 주거환경 개선 해야"
지난 5일 열린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병환 의원(신당2동)은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미개선 노후주택을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을 다시 한번 더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개선된 주택이 사유지와 구유지등 소단위 면적은 구에서 매입 또는 보상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재개발로 5천150세대가 입주해 있는 신당3동 남산타운과 달리 맞은편에 위치한 신당2동은 안타깝게도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추진됐지만 문제점을 방치한 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도로와 주차장의 수평이 맞지 않아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최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형지세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됨에도 도시개발의 기본을 무시한 행정상의 오판으로 난개발이 방치돼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기간내에 신축하지 못한 노후주택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 신축가구와 비교하면 흉물스럽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또 빈집근처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에서 악취가 코를 찌르는 곳도 있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도 있어 환경위생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소방도로 개설공사장은 너무나 가파른 지역으로 지금이라도 추진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안전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