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SSM)방치, 중소상인 생존위협 해결하라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1.01.09 22:12:13

27일, 서울시의회 중소상인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2010. 10. 19 16:00 입력)

 

서울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물론 위장 SSM의 편법 영업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렵법 개정안을 통과하여 대기업의 SSM진출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하던 정릉의 동네슈퍼마켓 주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10년간 모은 1억원의 전 재산으로 가게를 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상가에 대기업 SSM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전 재산을 날리게 되면 자신은 물론 가족은 희망이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렵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된바 있다며 2010년 이번 정기국회에서 SSM, 가맹 SSM, 유사 SSM의 허가를 근본적으로 막을 있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2008년 7월 78개이던 SSM이 2010년 현재 무려 212개로 늘었다는 것이다. SSM이 들어설 경우 동네 가게들은 평균 48%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평균소득이하여서 SSM이 들어설 경우 사실상 폐업위기에 처하게 된다.

최근 대기업 직영 SSM이 사업조정대상이 되어 난항에 처하자 가맹점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사업조정을 받지 않고 11개의 SSM을 개점하였다. 규모면에서 대기업 SSM과 같은 유사SSM도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어서 더욱 큰 문제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서울시가 위장 SSM에 대한 강력한 입점 일시정지 권고, 가맹점 확인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각 구청이 주차단속, 식품위생법 단속, 냉장고 소음규제, 쓰레기 박스 무단 불법 투기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현행 법령하에서 입점일시정지권고, 사전조정제도의 강화를 통해 SSM의 진출을 까다롭게 하기 위한 유통업 상생협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중소상인과의 토론회개최(27일), 특위구성을 통한 중소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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