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5 19:00 입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의원과 박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10월 12일 상임위에서 상정․심사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30일 제정됐음에도 그 실효성과 적용에 있어 '금연권장'에 그치고 있고, 현재 서울시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은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형성되는 정도이며, 흡연자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으로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흡연행위 적발에 따른 처벌건수는 2001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8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열거주의를 채택, 시장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했으며,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였고, 지정의 방법을 시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향 후 동 조례의 시행 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액수의 상한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