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5 18:30 입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 민주당, 구로2)는 제226회 임시회에서 김생환․김영철 의원이 대표로 ‘서울시 농산물잔류농약검사 및 손실 보상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키로 했다.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농산물잔류농약 간이속성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농산물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가 현대화되고, 검사 기법이 향상되어 현재는 검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4시간이면 적․부 판정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간이 장기소요(약 1개월)로 부적합 농산물 폐기가 불가능했던 시기(1997년)에 서울시가 속성검사제를 도입하여, 부적합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회수․폐기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해 왔던 것이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2004년 이후 속성검사업무를 폐지하고 정밀 검사만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와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79조 에 따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의 속성검사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