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5 18:00 입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는 제22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품안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이진화(한나라당, 비례)․성백진(민주당, 중랑1)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식품안전 통합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를 조례에 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어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체의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식품안전통합인증제는 서울시민이 먹는 모든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의 식품안전 및 위생 측면의 관리 체계의 안전성을 서울시 식품안전협의체가 인증하는 제도이며,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서울시 고유의 통합 식품안전 시민안심브랜드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우수한 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유통자의 측면에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과 음식을 생산하도록 하는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식품안전협의체’는 급변하는 식품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서울시와 생산․유통․소비자 단체 등 4개 분야 19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통합 네트워크 구축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