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1.01.09 20:56:53

성백진 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일환

 

(2010 .10. 15 18:00 입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백진 의원)이 2010년 10월 5일에 대표발의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성백진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살인 등 파렴치한 강력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안정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역치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라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본 제도는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중앙집권주의사상 등에 근거한 기득권 때문이라는 점 등도 지적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전향적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안보, 국제범죄 등에 한정하도록 하며, 자치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지역치안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국가전체의 치안행정을 입체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당성과 실효성 차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건의안을 발의했는데, 정당성 차원으로서는 직접민주주의로 대변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실효성 차원으로서는 책임행정주의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자치경찰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성백진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만 되어 왔던 자치경찰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외 9명 발의, 2009년 11월 17일)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대통령 비서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그리고 정당원내대표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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