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5 15:30 입력)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단체에서 청원하고,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욱)’에 심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5일(화) 발의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전원인 79명과 교육위원 7명등 총 86명이 서명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안 제3조)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하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안 제4조)해야 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등 지원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6조)했다.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안 제8조)하고,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1조)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2011년 내에, 중학교는 2012년 내에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