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폐회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0.12.23 11:31:14

내년 세입·세출예산안등 의결… 26일간의 일정 마무리

 

지난 17일 열린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된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개표하고 있다.

 

새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중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조영훈)가 당초 집행부가 편성한 2천628억3천만원의 예산안에서 0.8%인 22억2천4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고, 2011년도 중구 예산안 규모는 2천606억1천100만원으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개회한 제185회 중구의회(의장 김수안) 정례회가 2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폐회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9명의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중구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정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2천371억6천300만원에서 0.9%인 22억2천400만원을 삭감한 2천349억3천900만원, 특별회계는 256억7천200만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충무로 영화제예산문제를 놓고 허수덕 의원외 2명이 수정 발의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놓고 찬반 공방을 전개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 찬성 3표, 반대 6표로 부결됨에 따라 예결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앞서 김영선 의원외 3인이 수정 발의한 '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제15조 6항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견고히 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 찬성 5표, 반대 4표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본희의에서는 △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통반장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중구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구세기본 조례안 △중구 구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공동주택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도시디자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의회 운영, 행정보건, 복지건설 행정사무감사 결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구기금운영 계획안 등이 통과됐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