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중구의회(의장 손덕수) 임시회가 지난달26일 개회돼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5일 폐회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동대문운동장 돔구장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 △2003회계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구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구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중구 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구 문화예술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했으며 △도시환경정비 서울역-서대문1구역 및 서울역-서대문2구역 변경(통합) △도시환경정비 회현구역 제4-1지구 구역변경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결위원에 오세홍 김수안 정수복 최철기 한면우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김기태 의원, 간사에는 최병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영훈 의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법령 개정토록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 확대를 강구해야 한다", 한면우 의원은 "서울역 고가 안전불감증"에 대해 질타했다.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는 김기태 의원이 주민자치위원 당적 배제문제를 질타했다.
최병환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다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차 본의회에 앞서 손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을지훈련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한 뒤 "4대 중구의회가 개원 한지 1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되었으며 구민 생활의 편익 증대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아직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상존해 있지만 여러 의원님께서는 어려움을 딛고 구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