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조영훈 의원/ 한면우 의원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09.09 18:18:09

■ 조영훈 의원 / "지자체 입법권 확대 헌법소원 촉구"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조영훈 의원(신당6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 건축 주택등의 많은 분야에서 구의 조례 제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 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 헌법소원등을 제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출범한 참여 정부는 12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권한이양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행정서비스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의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는 정하도록 돼 있지만 자치구 조례로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주차장법 제12조의2와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2를 예로 들었다.

 조의원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에 자치구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조례 제정 및 기초자치단체간 형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흥망이 교차된 로마와 몽고의 예를 들면서 1천년이상 영화를 누린 로마는 각 영토에서 자율적 관리를 중시, 식민지의 자치권을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이며 몽고는 그렇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한면우 의원 / "서울역 고가도로 탁상 행정 표본"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한면우 의원(중림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역 고가도로에 대한 서울시의 무분별한 행정을 고발하고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금 서울역 고가도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교각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크게 줄어들어 철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상태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고발한다"며 "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교통혼잡을 이유로 철거공사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보수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것으로 무분별한 서울시의 행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3월경 축조돼 현재 3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청파로에서 진입하는 고가와 신촌방향인 우측고가는 99년10월 철거해 2000년12월 50억원의 혈세를 낭비해서 재시공 했다는 것.

 

 이에따라 2000년4월26일 중구의회는 '서부역 고가차도 재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한 뒤 서울시장과 면담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과 해당 구청의 의견수렴도 없이 철거를 하지 않고 보수하겠다는 서울시는 빠른시일내에 고가차도를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철거한 뒤 서울의 얼굴인 서부역 광장을 쾌적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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