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협력국 기구개편안 폐기돼야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0.10.03 14:31:28

김연선 시의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주장

 

(2010. 9. 18. 17:00 입력)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의원(민주당, 중구2)은 지난 10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편법적이고 즉흥적인 내용이 가득한 금번 조례 개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국(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4개 과 이상의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3개과로 국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 창의교육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유로 금번 회기중에 처리되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창의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협력국의 주요업무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창의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부랴부랴 학교지원과, 교육격차 해소과, 평생교육과를 골자로 하는 교육협력국 업무분장(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교육협력국 신설을 위해 급조된 내용으로 그 추진경위와 근거가 불명확한 미완성 작품”이라면서 “시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조직개편이 시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심각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진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한시기구로 설치돼 금년말 폐지될 예정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치를 위해서 시는 기능과 인력의 조정없이 문화국과 억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자인본부를 존속시키려하는 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그 예로 2008년 이후 현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는 오히려 정원이 현원보다 역전되고 있으며, 정원과 현원 이외의 “별도정원이 갑자기 증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밝혀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자료 또한 지연시켜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 또한,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올 12월 말까지 한시조직인 디자인총괄본부의 경우에는 정원이 85명인데 제출된 자료에는 70여명에 그치고 있다며,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정활동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지연시켜 제출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서울시에 비선조직이 있지 않나 의심이 된다며, 정원 등은 예산과 직결되므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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