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0.09.08 20:18:10

"집행부·의회 상호공조체계 구축해야"

 

김 영 선 의원

 

지난 2일 열린 제18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부역 고가도로청소차량 문제와 중림복합시설 문제를 예로 들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수립해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중구는 구청장 부재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머뭇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공석인 상황 자체만으로도 민심은 상실감을 느끼기 충분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중구에 새로 부임한 김영수 부구청장은 구청장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고심 끝에 결정했을 줄로 안다"고 말했다.

 

또 "중구의 덩치 큰 사업들은 당장 시작할 수 없을 지라도 가치판단을 해야 할 순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행정관료의 관록을 십분 발휘해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6대 중구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첫 구정업무 보고를 받던 날, 중림동민의 숙원사업을 당시 부구청장과 해당 과장에게 해결을 촉구한 적이 있다"며 "서부역 고가 청소차량으로 인근 주민은 18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에도 구청에서는 고가철거가 되고,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이전해주겠다는 말로 일관해 결국 18년을 끌어왔다"며 중림동 주민들은 각 동 청소 차량은 각 동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또 "서울역 고가는 서울 북부 역세권 내 미래 신성장산업인 컨벤션센터 및 지원시설을 병행해 2012년~2015년 사이에 철거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가철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건축 중인 중림복합시설도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그동안 신당동 지역에 복지, 의료서비스가 편중돼 있어 서부권 주민들은 다소간 소외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중림동 복합시설은 중구민 모두가 한 차원 높은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의 요구가 행정절차나 법적인 문제와 상충될 수도 있지만 지역구 의원과 소통함으로써 윈윈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진행 합리적인 의전절차 필요"

 

박 기 재 행정보건위원장

 

박기재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8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14일 열린 제19회 통일기원 남산봉화식에서 행사 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14일 광복을 기념하고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민주평통 중구협과 중구청 공동 주관으로 남산 봉수대에서 제19회 통일기원 남산봉화식을 개최했다"며 "이 행사는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통일을 기원하고 광복을 기념한다는 범국가적 취지와 목적이 있기에 우리 중구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중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해마다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개최된 제19회 통일기원 남산 봉화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번 행사가 우리 중구의 자랑이자 자긍심이기도 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주체인 민주평통 중구협회가 행사의 성격과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친분관계를 내세워 외부 인사를 초청했다"며 "행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요 부분까지 참여케 함으로써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행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는 헌법의 공공성과 권위를 무시한 처사이며, 통일을 염원하는 중구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행사에 참석할 주요 내빈은 행사의 성격이나, 지역정서, 그리고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해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초청된 내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전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 초청됐던 시·구의원들의 소개에는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과 단체장과 같이 지방의원도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13만 중구민의 민의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중구민의 대표기관"이라며 "중구민의 대표기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중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중구의 예산을 받는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의 신중치 못한 행사진행이 아쉬웠다"며 "이는 행사의 공동 주체자인 집행부의 관리감독과 안일하고 태만한 자세의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영화제 파행 6대 중구의회 탓 아니다"

 

허 수 덕 의원

 

지난 2일 열린 제18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수덕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6대 중구의회가 제4회 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충무아트홀에서 저예산을 들여 마련한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예상했던 대로 좋은 반응이었지만 강사로 출연한 모 연예인과의 대화과정에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면서 충무로영화제에 관해 6대 중구의회에 대한 외부인사의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는 "얼마 전 KBS 뉴스에서 충무로 영화제의 파행 및 축소 진행으로 인한 영화인들의 실망과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을 중구의회와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인 것으로 보도했다"며 "진실을 모르는 중구민이나 영화인들이 보기에 중구의회는 형편없고 무지한 집단으로 명예실추가 될 뻔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영화제 예산 승인건과 관련해 100% 찬성은 아니더라도 우리 6대 의회에서 영화제 예산을 승인해준 것이 사실"이라며 "이 상황에서 누군가라도 나서서 우리 의회를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 영화제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관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중구의원으로서 스스로 자책에 빠졌다"며 "과거는 어찌 됐든 순수한 마음으로 영화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중구는 문화를 큰 재산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지자체"라며 "충무로영화제도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과 방법이 문제였지만 영화제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6대 의회에서는 서울시의 매칭펀드 그 이상의 예산을 기대하고 예산을 승인했는데도 일부 성의 없는 보도로 인해 중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중림동 쓰레기차고지와 복합시설증축과 관련, "지난 본회의에서 중림동 현안 쓰레기차고지문제 처리 방안으로 서울역 고가차도 철거를 적극적 처리 방안으로 촉구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오늘 동료의원께서 중림동 현안문제 처리 방법을 제시해 기쁘다"면서 앞선 김영선 의원의 5분 발언을 지지하기도 했다. 또 "중림동 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할 때 중림동 복합시설 증축건과 관련해 의회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자발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다수 장애인에 골고루 혜택 돌아가야"

 

이 혜 경 의회운영위원장

 

지난 2일 열린 제18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혜경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사업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구의 등록 장애인은 2009년 12월 현재 지체장애인 3천247명을 포함해 6천117명이고 13개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를 갖고 있다"며 "2009년 구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복지관의 설립을 건의했고 현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내부에 서울시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별 자치법규인 조례가 중구는 6월 현재 313개로 그 중 장애인관련 조례가 13개"라며 "이는 서울 25개구중에서 가장 많은 수로 제5대 중구의회가 시작될 때는 장애인 관련 조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2007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이후 제·개정된 자치법규로 제5대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들"이라며 "소위 '장차법'이라고 하는 이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21개 지자체에 장애조례가 없는 현실에서 볼 때 중구의 13개 장애조례는 장애인정책에 있어 큰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조례는 서울시 최초로 2009년 시행해 현재 5명에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관내 휠체어 수리센터를 두고 중구청과 구민회관 보건소 장애인회관 4곳에 전동기 충전소를 설치했다"며 "중구관내는 2008년 12월 현재 145대의 일반 휠체어 86대의 전동휠체어, 102대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있고 회현동과 신당4동, 황학동 주민이 가장 많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중구의 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사업의 확대는 계속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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