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제 전환에 따른 사회혼란 책임은 서명의원 몫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10.08.18 20:55:26

한나라당 이지현 의원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 반대토론

 

(2010년8월14일 19:00 입력)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서초 2선거구 출신 이지현 의원은 지난 13일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서, 서울광장 사용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 사회적, 법적 불합리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서울시장과 시의원들은 공유재산 관리 기본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광장을 온전하게 보전 관리하고, 일반시민의 평온한 이용을 담보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법률측면에서도 금번 조례개정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률상 ‘신고제’는 ‘자기 완결적 행위’이고, 즉, 서울시에 통지만 하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완성되고,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광장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혼란과 무질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진보세력이든 보수세력이든, 특정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광장의 일부나 전부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상 장기간 독점할 경우에, ‘신고제’로 이를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원칙과 기준은 광장이나 도로, 하천, 공원 등 공유재산의 종류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임받은 광장 조례만 공유재산의 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과 조례는 그 법적 성격이나 목적, 기능이 서로 다르고 하위법인 광장조례에 집회와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만약, 조례에 명문화해야 집회가 가능하다면 집회 및 시위를 하고자하는 모든 장소는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성한 기본권을 평가 절하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반대토론 말미에서 민주당 전체의원들께서 모두 개정조례안에 자신있게 서명을 하셨으니 오늘 조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서명하신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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