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8월13일 20:00 입력)
서울특별시의회 진두생 부의장은 11일 서울시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허가제인 서울광장조례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민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며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광장의 사용전례를 언급하면서 “2년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시위세력들이 서울광장을 거의 매일 점거하여 불법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시민의 안위가 위협받고 주변 상가의 상권이 큰 어려움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다수 시민들이 도심에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야할 광장이 일부 시위세력들에게 거의 매일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무질서한 현장으로 전락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권의 의민인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진 부의장은 “광장을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광장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2년전 촛불시위로 드러난 시민의 불편과 사회불안의 경험은 어떡할 것이냐”며 지적하고 현재 허가제가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리적 해석을 받아 개정한 조례임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행정국장은 "현행 헌법에서 '집시법'이 보장되어 있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진 부의장은 “신고제로 전환해 서울광장이 각종 정치집회와 시위로 무질서와 혼돈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면서 서울광장의 획일적인 신고제 운영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