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살림살이 파탄지경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10.08.08 13:25:15

시의회, 건전한 재정구조 무너져 부도위기 처해 주장

 

(2010년8월3일 19:00 입력)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파탄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들은 23조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뿐만 아니라 부채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빚이 아닌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도록 불법․편법으로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등 서울시 재정운용에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이 8월2일 주장했다.

SH공사는 6월 29일 융자금 3천억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상환했으며, 이 자금은 6월 30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불법으로 서울시 일반회계로 전입됐다는 것이다..

16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는 빚내서 빚 갚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까지 내고 있는 지경의 부실덩어리 기업으로 전락했다. 올해도 상반기 동안에만 1조 4천900원의 기업어음을 발행, 빚과 이자를 갚고 있다. 이러한 SH공사가 상환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융자액 3천억을 갚은 것은 서울시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시는 6월 30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천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조례에 따르면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6월 30일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7월 15일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7월 15일 이전의 전용은 엄격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선거가 끝난 후 6월 15일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에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재원과 용도를 일반회계로 확대하는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의회는 상임위는 물론이고, 의원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본회의에서 토론 한마디 없이 만장일치로 서울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고 의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공포는 의결된 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는 7월 15일 공포와 더불어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 중이다. 6월 30일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7천억이나 되는 기금을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얼마나 서울시 재정이 고갈되고 급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업 부도 직전의 상황과 매우 흡사해 부도위기의 그룹사에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돌려막는 케이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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