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알아야 하는 세금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 먼저, 소득세라는 것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소득이란 연간 총 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에 의해 계산하게 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무기장자도 사업에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또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는 단순경비율 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들은 장부기록 유지를 위해서 간편장부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한데 간편장부제도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도안한 장부양식으로서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하며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
◇정미순 원장이 학원의 DIY 조향 코너에서 원액을 섞어 맞춤 향수를 제조하고 있다. 국내 최초 전문학원 갈리마드 정미순 원장 향심리 학자명성 정미순 원장(37ㆍ여)은 가장 '향기로운 직업'을 가졌다. 원액을 조합해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가 그녀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로 조향전문학원인 '갈리마드'(www.galimard.co.kr)를 운영하면서, 항상 꽃내음에 묻혀 생활하고 있다. '갈리마드'는 향수산업이 가장 발달한 프랑스에서 270년의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조향전문학원이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문을 연 뒤 현재 100여명의 예비 조향사들을 키우고 있다. 정원장은 이미 10년 전 국내 최초로 아로마테라피 뷰티숍을 열고 향관련 건강제품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현재 대학강단에서 조향학 및 향과 인간심리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향심리학자로도 명성이 높다. 정원장이 조향사의 꿈을 키운 것은 고등학교 시절, 세계적 화장품 브랜드를 만든 에스티로더의 전기를 읽고부터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예민한 후각 때문에 개코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향수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당연하
소상공인의 시장분석은 내부환경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으로 구분한다. 사업내부의 진단 및 점검을 통해 사업의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된 장점은 더욱 보강해 나가고 단점은 제거하며 보완해 나가야 한다. 사업운영은 이렇게 단단하게 구축한 후에 비로소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의 운영상태가 잘 갖춰져 있어도 외부 환경이 바뀌면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게 마련이므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외부의 어떠한 요인을 점검 분석해야 하는가? ▲시장의 트렌드(Trend)를 읽어라 소비자의 니즈를 알고 대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소비자의 구매동향 및 소비행태에 대한 징후를 찾아내 미래에 어느 것이 어떻게 형상화 될 것인지를 분석해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예측 및 분석자료는 각종 연구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각종 보고서 D/B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관련 잡지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주변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라 주변의 경기가 불경기인지 아니면 호황인지에 따라 매출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주변의 경기흐름이 하락하는 추세라
◇토피어리 디자이너 박은희씨가 만든 곰돌이 인형. 넝쿨식물 아이비와 이끼 등의 식물로 만들어 마치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취미ㆍ실내의 인테리어 정착 국내 300여명 디자이너 활동 서울 광진구 군자동의 한 지하 임대 사무실. 사무실 곳곳에 넝쿨식물 아이비와 흙, 철사, 이끼 등이 널려 있다. '토피어리 디자이너' 박은희씨(35)의 작업장이다. 박씨는 먼저 철사를 구부려 곰돌이 모양의 뼈대를 만들고 이 안에 흙을 채운다. 표면에 이끼의 일종인 수태를 덮자 곰돌이 모양의 화분으로 변신한다. 이 곰돌이 화분에 넝쿨식물 아이비를 조심스레 심고 가다듬는다. 2시간만에 잎이 살아 있는 인형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옅은 갈색빛 수태는 마치 곰인형을, 머리 위에 심어진 아이비는 초록빛 왕관을 연상케 한다.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토피어리 디자이너'. 살아 있는 식물을 입체적인 형태로 만드는 '조물주'다. "토피어리는 단순한 장식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는 신기함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취미생활입니다." 박씨가 토피어리를 알게 된 것은 지난 2001년.
입지조건 투자타당성 꼭 챙겨야 조사표 작성 다리품 팔아야 소득 오랜만에 약속을 하고 점포 앞에서 만난 S씨의 표정은 매우 밝아 보였다. 장사가 신이 나는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S씨의 10평 정도에서 하루에 평균 5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강좌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고 창업과정을 같이 해왔지만 어느때 보다도 활기에 차 있는 모습이다. S씨는 10년 넘게 운영해 오던 사업 실패 이후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도 당해 창업강좌를 수강할 때의 모습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로해 있었다. 지금 점포에서 창업하기 전까지 S씨는 고민 끝에 맛을 내는데 자신 있는 부대찌개 업종을 선정하게 됐고 입지도 4∼5군데의 점포를 조사한 후에 창업을 하게 됐다. S씨의 점포는 인근지역에 숙박시설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버스종점 및 택시회사가 인근에 있어서 이들을 상대로 한 각종 음식 및 주점업종들이 영업중에 있는 지역인데, 저녁 및 야간시간대의 활동인구가 활발한 반면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드물다는 점에 주목을 해 과감하게 계약을 하게 됐던 것이다. S씨의 경우 점포
각 기업마다 고객중심 경영이 확산되면서 고객 입장에서 기업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미스터리 쇼퍼는 고객을 가장해 기업과 매장 직원들의 서비스나 상품지식 등을 평가하고 고객만족도를 파악하는 신종 직업.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됐지만 지난 2002년 리스피아르 조사연구소에서 국내 최초로 미스터리 쇼퍼 전담사업부를 운영하면서 프리랜서 직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리스피아르 조사연구소 소속 미스터리 쇼퍼 신정이씨(33ㆍ여)는 리서치 회사에서 설문조사 요원으로 2년 동안 활동하다가 지난해부터 미스터리 쇼퍼로 일하기 시작했다. 신씨는 매일 아침 E메일을 확인해 회사의 공지사항과 스케줄표를 점검한다. 해당 매장의 위치와 교통편, 직원수 등 사전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간단한 메모지와 녹음기를 준비해 나간다. 직원들의 서비스와 상품지식, 청결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 직원들이 그 제품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한다. 음식점에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가장 먼저 맛을 보고 평가를 내리는 것도 미스터리 쇼퍼의 역할. "마치 비밀요원이 된 것 같은 스릴이 느껴져요. 하
판매ㆍ외식업 인센티브제 도입 많아 방문고객 적을땐 고정임금제 적합 직원들 회사에 대한 충성심 키워야 며칠전 타고 다니는 차를 세차하기 위해 세차장에 갔다. 차를 맡기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세차원이 와서 당신 차가 워낙 세차를 하지 않아 닦기 힘드니 깨끗하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마하고 대답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더니, 광택을 해야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광택을 내는데 얼마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세차원의 태도에 기분 나빴지만 한편으로 이 세차원은 자신이 받는 임금 이상의 일은 안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아마도 사장이 일을 많이 해도 보너스를 주지 않는 것 같았다. 집에 와서 차를 닦아보니 닦아지지 않는다고 했던 상당부분이 닦아졌다. 이러한 예는 세차장 주인은 돈을 많이 벌지만 세차원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보상제도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세차원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10대를 세차하건 100대를 세차하건 자신이 받는 수입은 동일하므로 일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이다. 차가 깨끗해지는 것보다 각 차량마다 자신의 노동력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계약서 권리금 안정여부 꼭 확인을 계약체결 확정일자 받아 피해 예방 전력사용ㆍ간판부착위치 확인해야 2년 간 아무 문제없이 버섯 매운탕 집을 운영하던 P씨(46세)는 최근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당연히 계약 연장에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물주로부터 점포를 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그동안 쌓아 놓은 단골고객을 고스란히 잃어버린다는 점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갑갑했던 것은 현재의 점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전 사업자에게 지불했던 8,000만원이나 되는 권리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이라도 계약을 연장하거나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수소문을 해 보았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다. 보증금 2,500만원만 손에 쥐고 다른 점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충무로에서 칼국수 전문점을 운영하던 L씨(52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L씨의 경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2개월 전에 노후한 인테리어의 개선 공사를 위해 2,000만원 정도의 비용도 추가로 투자한 상태였지만 단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건물주인에게 점포를 되돌려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