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미가입 돼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와 60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적용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며,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자도 취득대상이다.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지난 2일부터 30일까지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취득)일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서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을 하면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