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 즉 지하철 역이나 여객 자동차의 안 등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통상적인 전화예절에 해당하는 정도의 내용을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의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000당 후보자 000"라고 게재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시 통상적인 가격범위에서 건물 외벽면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명함에 발전위원 자문위원 등의 경력을 게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이 후보자의 명함을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출 등으로 재발송이 불가능한 수 만큼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세대주의 명단을 교부받아 다른 세대주에게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거나 공약집을 서적등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적이나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구입 신청자에게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배달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없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행위나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거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000의 00특사! 000이 해 냅니다"라는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행위등은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명함 등 각종 홍보물에 후보자로 표시하는 행위,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000당 후보자 000"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포하면서 예비후보자 또는 자신을 지지 선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교부하면서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행위,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 가판대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판매하는 행위, 사업등록이 없는자가 주문이 가능한 배너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등은 처벌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