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와는 선거권자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주민'이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서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9세 이상인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14)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등이다.
#지방선거 선거권자는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이므로 선거인은 주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월 14일이다.
주민등록법(§6)은 주민등록 대상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5월 15일 이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은 선거법에 따라 처벌
주민등록이 선거권의 요건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는 선거인이 투표를 하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247①)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5. 1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무효가 된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
국외이주신고(주민등록법 §19) 등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인 재외동포는 이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2007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선거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할 수는 없으나, '국내거소신고'를 해 해당 자자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으면 국내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현재 19세 이상의 국내거소신고인은 5만9천여 명이다.
#외국인도 선거권 가진다.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진다.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34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체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했다. 당시의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6천726명이었고, 현재 외국인 선거권자는 1만1천여 명이다. 다만, 외국인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