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상수도관에서 누수된 수돗물을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사업소에 신고한 자로 건당 1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누수신고처 ☎ 2230-0531∼5, 국번없이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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