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터넷 납부 중구청 홈페이지 이용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08.11 12:32:00

중구(구청장 김동일)는 2003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8월1일 현재 중구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중구청 홈페이지(www. junggu.seoul.kr)에서 룙지방세전자고지ㆍ납부룚배너를 클릭하여 룙전자납부룚를 선택,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수납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LG, 삼성카드만 가능)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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