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서울시에서 취급하던 대부업 업무를 내년부터 구청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부업 신규등록 및 변경, 폐업신고, 등록취소, 갱신신고 등 등록 업무와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지도감독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한다.
이에 따라 처음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관할 구청에 신규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등록한 대부업체가 내년 이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갱신 또는 폐업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할 구청에 해야 한다.
현재 부여된 대부업 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기간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서울시 부여번호와 구청 부여번호를 병용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 시가 처리해오던 제도개선과 대부업 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 단속 등 총괄 조정사무는 서울시가 계속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