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강화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11.18 18:29:07

중구, 불법용도 변경 등 이행강제금 부과

중구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단속키로 했다.

 

 실제로 주차난의 가장 큰 원인은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장물 설치ㆍ물건적치 등으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노상에 불법으로 주ㆍ정차하는 사례를 시정해 주차난을 해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 기능유지 여부,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관리 적정여부, 기 적발된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위반 주차장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원상회복토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주(관리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설주차장의 위반사항을 자진시정(원상회복)해야 한다.

 

 중구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건설, 내집 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다양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주차난은 여전히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