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공급자 미 발행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가능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10.28 16:54:4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입법취지^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절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재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④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⑤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건수·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사실 확인이 거부된다)

 문의 뎳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 2260-9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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