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통장협의회(회장 조창헌)는 지난 25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양동용) 상임위에서 의결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10여 명의 각 동 통장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용 위원장, 김연선 부위원장, 심상문 위원 등이 협의회의 의견을 검토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조창헌 회장은 “통장의 기한을 1회에 한해 연임하게 하는 조례는 역량 있는 통장들이 지역을 위해 일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안정적일 수 있도록 2회에 한해 연임토록 해 총 6년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지역의 통·반장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주민들에게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통장의 기한을 1회에 한해 연임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주민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열심히 하고 있는 통장의 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언호 광희동통장협의회장은 “젊은 주부들이 통장을 하려는 것은 자녀 학자금이 나오기 때문이지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어서 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물론 젊은 층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