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법 저촉여부는 심의과정 검토대상 아니다"
중구는 지난 21일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한 서울시 의회 서종화 의원의 굿모닝시티 유착의혹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영화관 설치시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시와 중구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작년 10월 제136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석상에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건축계획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인 심사로서 건축법시행령 제5조 4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조안전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만 심의토록 되어 있어 주민의견청취나 구청내 사전검토대상인 수도권 심의대상 과밀부담금대상 교통영향평가대상 여부와 문화재지정 유무, 도시설계지침 적합여부, 건물높이, 용적률등을 검토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 건축 허가시 건축법과 소방법 주차장법 학교보건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대한 법률적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서 수도사업소를 비롯, 철도청(지하철공사) 군부대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부서에 협의토록 돼 있어 건축계획심의 검토시 관계법령 저촉 여부란에 "의견없음"("-"식으로 표현) 또는 공란으로 비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위원회심의결과 통보시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계획의 기술적인 심사로서 건축법 등 관련규정의 적합 여부는 건축 허가시 검토한다"는 내용도 표기하고 있어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굿모닝시티의 영화관 설치에 관한 협의사항은 건축허가시 관할교육청에 학교보건법상 적합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하게 되고 건축계획심의단계에서는 영화관 설치에 대한 적합여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과정에서 법률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기된 사안은 허가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