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07.22 23:03:12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 납세 유예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사유 및 신청기간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등 이다.

 

 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는「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징수유예 신청기간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를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약에 의해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등이다.

 

 ‘징수유예신청서’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다.

 

 ▲징수유예 효과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으며,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된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한다.

 

 ☞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부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2260-9216)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1588-006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