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 안내문 발송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07.14 12:12:08

 중구는 관내 재산세 납세의무자 2만4천138명에 대해 지난 3일 일자로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제도는 우편으로 발부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전자 e-mail로 송달하고 납세자는 e-mail로 수신된 고지내역을 확인해 바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중구는 안내문을 통해 납부방법을 설명하고 그외 카드납부(삼성ㆍLG카드) 자동이체(우리은행) 금융기관 납부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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