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6개월)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월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49만845원, 2인 가구 83만5천763원, 3인 가구 108만1천186원, 4인 가구 181만7천454원으로 되어있으며 총재산 1억3천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만 대상이 된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6월29일까지이며 이 기간 이후에도 11월 5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자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시생계비 지원 외에 비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산담보부 생계비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및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서 주택, 토지, 주택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 등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 해준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49만원씩 약 21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하며 2인 가구 83만원씩 12개월, 3인 가구 108만원씩 9개월, 4인가구 132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이 된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이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접수와 상담은 해당지역 새마을 금고에서 가능하며 금년 12월9일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