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불편해소 일환 세무서와 업무협약 체결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co.kr 2009.05.08 23:16:26

중구에서는 고개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 관내세무서와 폐업신고 ONE-STOP 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오전 11시에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되는 협약식에는 정동일 중구청장을 비롯해 중부세무서장, 남대문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업신고 이송업무협약’을 갖는다.

 

 이 협약은 민원사무중 인ㆍ허가ㆍ등록 및 신고업종 사무의 폐업신고시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이중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1일부터 구청 또는 세무서를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

 

 지금까지 인ㆍ허가ㆍ등록 및 신고업종 사무의 폐업을 신고하려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만 했다.

 

또한 이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이중부담은 물론 구청의 인ㆍ허가 사항만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폐업되지 않아 민원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과다 납부하게 되고 사업자등록증만 폐업 할 경우에는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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