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제공등 성매매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오던 중구의회 의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창재)는 27일 동료 구의원들에게 의장직 선출을 부탁할 목적으로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씨(60·불구속 기소) 등 중구의회 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 말께 종로구 한 안마시술소에서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는 대가로 동료 의원인 B씨(67·불구속 기소)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성매매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같은 해 5월에도 전남 목포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B씨 등 2명에게 "의장직 선출을 도와달라"며 1인당 16만원씩 성매매 비용을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54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권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