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특별자금 지원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9.04.10 00:14:09

중구, 최고 2천만원까지 …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중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례신용보증을 통해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계속 사업중인 업체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와 휴ㆍ폐업자, 면적 330㎡ 초과 음식점, 주점ㆍ골프장ㆍ무도장ㆍ도박장 등 사치 향락 업종과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담배, 주류, 귀금속 중개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잔액이 있는 업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신용 등급에 따라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은 최고 2천만원, 3개월 이상은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료는 연 1.0%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대출금리에 3%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중구는 2008년에 2천58개 업체에 205억4천600만원의 특별자금을 융자해 주기도 했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구비해 중구청 지역경제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사 후 대상자를 확정해 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문의 뎳 중구청 지역경제과 ☎ 2260-1830,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1577-6119, 744-8820죿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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