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9.03.14 20:26:27

내달 7일까지…주민등록 말소자 신고시 과태료 경감

중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내달 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이다.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 대상 아동에게 주민등록이 말소돼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오는 4월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주민등록 말소자를 재등록하고 주민등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 기간내 자진신고한 후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준다.

 

 그러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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