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 5일자로 중구의회에서 공식 이송된 중구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폐기조례안에 대해 25일 이전에 중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7월25일 개회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2008년 제2차 추경예산으로 관악단 운영비 2억1천953만원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8월1일 속개된 예결위원회에서 관악단 운영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차수를 변경해 속개된 2일 새벽, 제3차본회의에서 관악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중구의회의 조례안 폐지는 2007년 5월부터 구립 관악단을 구성해 운영해 왔지만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적고, 현 단원들이 2008년 7월 중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뿐만 아니라 음악감독과 구청장이 친인척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중구 관계자는 “2008년 4월에야 친인척(사돈간)이 성립된 것이 와전되었던 것”이라며 “친인척 관계로 지목됐던 관악단의 음악감독은 구청장과의 친인척 관계가 관악단 운영에 누가 될 것을 우려해 7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중구의 조례폐지안 재의요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구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같은 법적근거로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충족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문화 예술단체로 ‘중구의 문화적 힘’을 키우기 위해 작년 5월 3일 제정됐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작년 7월5일 창단공연 이후 현재까지 총 34회 연인원 2만 8천여명에게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선사하고, 각종 문화행사 참여 및 외부단체 문화행사에 공연단체로 선정되는 등 다양하고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쳐 왔다”며 “명실공히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서 중구를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수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의 경우 1997년 창단, 현재까지 61명의 단원이 연간 19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8개구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수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향악단 등 예술단 창단,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중구 구립 관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